공고

2013 제5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1)

제주도밤바다 2013. 9.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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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44호
2013년도 제5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급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64명
 
 
7급
수    의
8
 o 강원도 : 8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8급
보건진료
2
 o 강원도 : 2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9급
일반전기
10
 o 강원도 : 10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축    산
1
 o 강원도 : 1
축산, 가축사양, 초지
일반환경
13
 o 강원도 : 1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일반토목
22
 o 강원도 : 22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8
 o 강원도 : 8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강원도 선발 합격자는 도(본청·사업소) 또는 강원도내 시·군에 임용됩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필기시험시간 60분)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93.12.31.이전 출생자)
    - 8ㆍ9급 : 18세 이상('95.12.31.이전 출생자)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2013.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3.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증 제한 (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로 함)
직급
직 류
자격증 제한
7급
수    의
  수의사
8급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0. 7.(월)~10. 11.(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10.7.(월)~10.18.(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11. 6.(수)
11.16.(토)
12. 10.(화)
면접시험
12. 10.(화)
12.19.(목)
12.27.(금)

 
 
- 첨부파일 참조
 
1. 공무원시험강의 : 교육닷컴(www.kyo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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