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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시험준비

제주도밤바다 2014. 11.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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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시험준비


1차 시험

1차 시험은 스피드가 합격을 좌우한다. 따라서 다양한 장문의 문제를 속독·속해하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제 시험 수준의 깊이 있고 완벽한 이론 정리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민법 과목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모든 법 과목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과목이므로 수험 기간 초기에 이 과목을 집중하여 실력을 쌓아두어야 한다.
제1차 시험에서는 깊은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밀한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유사한 답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선별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본서 정리 후에는 가능한 많은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 기본적 이론을 완벽히 소화하고, 아울러 복합적인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객관식 대비의 요체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목 또는 어느 한 단원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 특히, 단기 대책에 있어서는 정독 한 번보다는 속독 두 번이 효과적이다. 속도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의 학습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 먼저 많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고, 틀렸거나 이해가 안되는 문제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기본서의 이론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도록 한다.

 






2차 시험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원칙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상하 편차를 두기 위해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따라서 시험일이 확정되면 2차 과목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논점 중심의 공부는 전체 줄거리를 잡는 데에 좋은 학습법이다. 다만, 전체 흐름에 치우쳐 지엽적인 부분이나 암기 필요 사항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전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 모의고사의 장점은 실전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한다는 것이다. 평소의 실력을 시험장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순발력의 측정, 부족한 학습 과목이나 분야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완벽한 자기실력을 다지는 것이다.

 






과목별 시험준비


부동산학개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요하며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조문의 해석, 판례와 사례 등을 바탕 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가 있는 단락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후에 응용하 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제경향
전체적으로 출제기준의 표준화 경향이 반영되어 부동산학 개론도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기출문제나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하기보다는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 출제빈도가 부쩍 높아진 부동산투자론과 투자분석, 부동산금융론 분야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모든 법률학의 통칙적인 학문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학과목입니다.각 단원마다 중요한 개념이 있으며 이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조문과 판례, 기본개념에 익숙하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시험은 60%정도가 평이한 수준의, 그리고 나머지 40%정도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의 70%는 기본교재내용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였으며, 20%는 판례이론, 나머지 10%는 특이한 해석이론 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공법
법령의 일부분보다 법령 전체의 흐름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마다 법령개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령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출제경향
행정절차적인 부분보다는 사유재산권의 공적 제약이라 할 수 있는 행위제한과 매수청구, 조합원의 자격 등이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유심히 학습해야 합니다. 부동산공법영역의 전체 체계와 관련된 개념 위주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학습단계에서 부터 잘 정리를 해야 하며, 판례 중심의 실무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전망입니다.더불어서 계산문제나 사례형 문제 등 응용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공시법

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법과의 연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적법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진행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제경향
공시법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차분하게 기초를 잡은 수험생이라면 대체로 좋은 성적을 올렸으리라 생각됩니다.부동산등기법 13문제, 지적법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우선 지적법 문제는 지적예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지적법령의 범위에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법은 공부할 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을 살펴보면서 공부한 분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법
세법은 법령의 개정이 잦은데 이에 대한 정리가 중점적으로 되어야 합니다.세법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출제되곤 하므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출제경향
세법은 각 항목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핵심과 관련된 응용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세목으로서의 취득세와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세목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범위가 적고 내용이 쉬우나 암기할 곳이 많아 체계적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조문의 해석, 판례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타 과목과 관련이 많으므로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충실한 기본내용의 학습을 요함.

출제경향
법령과 실무 중에서 법령의 출제문제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조문의 해석, 판례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타 과목과 관련이 많으므로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충실한 기본내용의 학습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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