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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시험 과목변경안내

제주도밤바다 2009. 12.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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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부터 개정적용되는 관세사시험 과목입니다.

[별표 1] <<개 정 2007.12.31>> 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제1차 시험과목>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2.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3.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
4. 무역영어

<제2차 시험과목>
1.「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P 왕백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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